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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08-02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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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만 19세는 2003.1.1~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B형 택1)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사후검사(90분) : 각 1 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원칙, 50분) : 8회(주 1회)
종결상담 :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병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유형 별 서비스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B형 : 서비스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검사 및 상담 별 제공횟수와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사후검사 :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 :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 1회 제공(마지막 상담시 포함)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함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서비스 신청의 경우 2022년 하반기(미정)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청년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복지로(링크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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