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사업체 신청 대상)
안녕하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이란 ?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지원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이고,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가능
지원 기간
6개월 단위로 지원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간 지원하고, 6개월 추가 고용유지 시 추가 지원하여 신규고용된 장애인근로자 1인당 최장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지급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신규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 x
신청 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전자신청 전자신고 바로가기
② 우편신청
③ 방문신청
☞ 고용장려금음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 -> 접수 -> 서류심사/현장실사 -> 지급 결정 및 공단 본부로 지급 요청 -> 지급 (사업주 계좌이체)
제출 서류
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③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최초 신청)
④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⑤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⑦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출처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8.jsp?sub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