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or 정부 24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3044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평균 1,114명 이용하였으며, 올해 1,430명 지원 목표
○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9.20.).
○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