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병수단 시범사업 안내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원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 고용보험 실업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말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등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