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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3-03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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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 구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 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시, 군, 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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