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합니다.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10월부터 시행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7-24 | 679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두통, 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21 >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