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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지 없는 국토부

복지뱅크 | 2017-07-17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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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변론서 “2019년까지 연구 진행” 도돌이표

운수회사 측도 책임 떠넘겨…“강력한 투쟁 진행해야”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소송이 1심을 거쳐 현재 2심까지 3년간 진행 중이지만 재판 과정이 암담 그 자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측에서 여전히 “2019년 9월까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 중”이란 것 외에 그 어떠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운수회사인 금호고속 측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종합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동권 보장은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14일 오전 서관 310호 법정에서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5명이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총 8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이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교통 사업자의 책임만 일부 인정할 뿐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등의 도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저상버스 등의 도입 포함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즉각 항소, 현재까지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이동권소송연대는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5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변론에서는 정부 측은 물론이고 운수회사까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큰 분노를 일으켰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향후 장애인 교통이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토부 측 변호인은 “올해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표준모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와 그 뒤에 구체적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제3차 이동편의증진계획’ 속 총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내용이며, 1심 판결 이후에도 바뀐 것 하나 없는 도돌이표 상태에 불과하다.

 

금호고속 측 변호인 또한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 후 그에 맞춰 운수회사가 부담할 부분은 무엇이고,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쟁점은 교통안전공단의 ‘휠체어 탑승설비 튜닝 승인’ 여부였다. 앞서 5월 진행된 공판에서 원고 측 임성택 변호사가 “교통안전공단의 매뉴얼을 보면 휠체어 탑승설비의 튜닝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장했으며, 이후 공단 측에서 실제로 10여 년간 233대의 튜닝이 승인된 사실조회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호고속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 결과가 단순히 튜닝 했다만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추가로 하고 싶다”며 “공단 측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담보를 못 한다고 하더라. 추가적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정확히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안전성 부분을 문제시 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F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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