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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안내

복지뱅크 | 2021-03-29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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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코로나19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


4차 재난지원금 안내를 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제한이 있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개별 문자 발송)

 ※해당되지만 문자 수신 안된 경우 콜센터 문의 

 

지원일정

 ① 국세청에서의 사업장, 매출액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별

 ② 해당 대상자에게 3/29(월) 오전 6시부터 문자 발송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대상자

 - 3/30(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대상자

 - 4/1(목)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대상자

 ③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 수령가능

 - 오후 12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 오후 6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8시부터 지급

 - 오전 12시까지 신청 :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 6주 이상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 집합금지 6주 미만

(학원 등)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300만원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300만원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이 있었더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해당안됨

 ※1인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문 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3차)를 지급받은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일정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3/26(금) 9:00 ~ 3/30(화) 18:00 / 홈페이지

 -> 본인명의의 핸드폰 필요

 (방문신청) 3/29(월) 9:00 ~3/30(화) 18:00 / 고용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지급일정>

 3/30(화)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2(금) 이후 지급


신청안내

 ①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②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한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2(금) 이후 지급되지만 위 경우는

    반드시 신청 필요


지원금액

 50만원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농어업인 등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불가


 *수령거부

 : 다른 지원사업 지원금 수급을 위해 수령거부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거부 신청가능

 - 온라인 수령거부 : 3/26(금) 9:00 ~ 3/30(화) 18:00

 - 오프라인 수령거부 : 3/29(월) ~ 3/30(화) / 9:00 ~ 18:00


문의 및 신청

 - 전화 ☎1899-959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출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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