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궁금사항 > Q&A

메뉴보기
home 복지뱅크 소개 궁금사항 > Q&A

궁금사항 > Q&A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RE]장애인 연금

복지뱅크 | 2020-01-23 | 67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용자 분의 소득과 상관없이 현재 동생분께서 자폐성 장애 3급을 가지고 계셔서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동생분의 장애인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먼저, 이용자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동생분께서는 장애인연금을 수급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해당되지 않지만, 장애유형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즉,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한 자 (기존 장애등급 1~2급) 또는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3급인 경우, 중복장애인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이 됩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경우 자폐성 3급을 가지고 계시지만 중복장애 즉, 자폐성 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 위의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본 게시물--------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제 동생이 자폐성 장애 3급인데,


본가는 대구이지만 제가 일하는 경기도로 옮겨 주소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무주택세대주이며 동생은 세대원인데요.


제 동생은 소득이 전혀 없지만 제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 소득이 있으면 동생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받게 된다면 끝나는 시점 없이 매 월 30만원을 지원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글쓰기 답글 삭제 수정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