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3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이다.
먼저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F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