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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안내합니다 !

복지뱅크 | 2018-09-11 |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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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드립니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신청이 진행중이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1987.12.31 이전출생)인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1999.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기 2억원 미만인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구분 

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0~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85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600~900만원 미만) 

85만원 정액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85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200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900~1,200만원 미만) 

200만원 정액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200~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900분의 20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5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000~1,300만원 미만) 

250만원 정액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300~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1200분의 250 


<자녀장려금>

구분 

지원내용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2,5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추가신청기간

2018년 6월 1일~11월 30일

※추가신청분은 90%만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자

2019년 2월 말 예정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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