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14만원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8월부터 75세 이상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이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저소득노인, 장애인
▶지원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액에서 20만원을 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추가공제⇒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 추가지원 가능
<예>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노인 및 장애인 변경전: 40만원의 30%(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 계산→생계급여액 월 22만원 변경후: 40만원에서 20만원 제외,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생계급여액 월 36만원 |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함에 따라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복지뱅크는 앞으로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