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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과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복지뱅크 | 2017-09-05 |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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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는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의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라며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F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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