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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등 사전등록제'

복지뱅크 | 2018-06-22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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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서비스를 안내하니 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등의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실종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내용

지문등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담당업체에 전화 문의

(부산,경남, 울산지역 담당업체: (주)아이윌시스템즈 ☎070-7799-5522~3, 051-327-8899)


신청기간

2018.05.2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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