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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위해 키오스크 표준규격 개정

복지뱅크 | 2020-11-10 |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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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위해 키오스크 표준규격 개정
 

높이 1,220㎜ 이하로 낮춰…화면 확대기능도 추가


제품개발·성능평가 소요 기간 고려 내년 7월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9 13:51:48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기능과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 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현재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택규격이었던 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한 것으로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 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1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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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사출처: http://abnews.kr/1S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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