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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이내 제한’ 추진

복지뱅크 | 2017-07-31 |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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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일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현황 경찰청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4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행 제한속도는 차량통행량을 중심으로 시속 30km에서 60km까지 제각각으로 되어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차량통행량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예방을 중점 추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에 일괄 하향 규정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차량통행 제한속도 규정으로 인한 잠시의 불편과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정의 고통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교통여건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를 운영토록 규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합하며, 제한속도를 하향할 경우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 간 추돌사고 증가가 우려되기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F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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