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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복지뱅크 | 2021-03-16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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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가

3월 16일(화)부터 3월 20일(토)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장소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게 하는 것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자: 재 ·보궐 선거 실시 지역(부산 포함)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재 ·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하는 구 ·시 ·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 ·시 ·군의 관할 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

- 코로나 19 확잔자

- 코로나 19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 중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

-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 중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 거소: 주소와 달리 얼마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중대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 거동: 몸을 움직이는 행동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① 우편 제출 / ②  직접 방문 제출 가능


① 우편제출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을 보내기

(※ 우편으로 보낼 경우, 도착시간을 생각하여 가급적 19일(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함.)


 직접 제출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 군청,   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거소투표 신고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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