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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복지뱅크 | 2018-01-02 |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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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면적 300㎡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이 강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바닥면적인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 상점, 운동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면적 기준을 3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1H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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