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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면세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복지뱅크 | 2020-04-29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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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면세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8 15:4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이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대상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로 지정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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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기사출처 : http://abnews.kr/1Q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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