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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11-21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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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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