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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11-21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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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용대상자 안내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방법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이외 온라인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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