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
2022년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접수 기간 및 발표일 ]
1) 접수 : 2022년 2월 3일 (목) ~ 2022년 3월 15일 (화) 까지
2) 심사 : 2022년 3월 16일 (수) ~ 2022년 4월 28일 (목) / 서류심사, 전화면접심사, 의료심사 진행
3) 발표 : 2022년 4월 29일 (금)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 기간 내 재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되며,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신청 자격 조건 ]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중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대상 | 틀니, 부분틀니, 크라운, 브릿지 등의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 (2004년 ~ 1958년생) |
장애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등록 중증장애인 [1급~3급], 장애유형 무관) ※ 단, 행동조절이 불가능해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신청 불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 포함) 및 보장시설수급자만 해당 |
의료기준 | - 잔존치아(구강 내 남아있는 치아) 18개 이하 ※ 잔존 치아 확인 방법 : 빠져 있는 치아 및 충치 등으로 빼야하는 치아를 제외하고, 입 안에 남아 있는 치아 개수 (사랑니 제외) - 교정 및 임플란트는 지원 불가 |
기타 | - 이전 스마일재단으로부터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정치과에서 검진 및 치료가 가능한 자 ( 지정치과는 서류심사를 통과 한 의료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지정치과는 현재 미확정 상태, 검진심사 단계에서 확정 안내 가능 |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신청 가능 / 비장애인 신청 불가
2. 치과 검진 소견서 필요 없음. / 치과에서는 구강 파노라마 사진만 촬영하여 제출
( 서류 통과자에 한해 재단 지정치과에서 의료심사 진행될 예정임.)
3. 구강 내 사진은 치과에서 촬영할 필요 없음.
- 신청자가 카메라 혹은 핸드폰 카메라로 치아 모습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면 됨.
- 치아모습 및 구강 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면 심사 시 불이익 있음.
( 등기우편 발송 시 칼라 인쇄하여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사진 파일 발송 / ☞ smilefund03@naver.com)
※ 이메일을 통한 사진 발송 시 파일명은 [신청사업명 - 이름]으로 발송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장애인보철- 홍길동
4. 지정치과 이동 가능 거리 선택
- 본 사업은 스마일재단 지정치과에서 치료를 진행 하여야 함.
- 지정치과 이동 가능 거리에 대해 기재 바람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시간임.)
- 지정치과가 신청한 거리 내에 없을 시 신청자와 협의 후 지정치과를 선택하거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정치과는 현재 미확정 상태이며, 검진심사 단계에서 확정 안내가 가능합니다.※)
5. 신청 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3월 15일까지 모든 서류가 재단에 도착해야 함
※사업에 관한 신청조건 등 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