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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11-28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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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특히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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