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훼손 이용방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블록을 포함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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