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 2022년 2월 7일 (월) ~ 3월 21일 (월) / 이메일 접수
[ 신청대상 ]
-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장애자녀 나이제한 없음.)
[ 지원기간 ]
- 2022년 4월 ~ 11월 (최대 8개월)
[ 지원내용 ]
-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가능)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약 30명 (가족)
[ 신청방법 ]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 제출서류 1부 (스캔하여 PDF 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해당 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제출 서류 ]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미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 (복지카드)
4)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혐료 납입증명서 (2021)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복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 2022년 2월 7일 (월) ~ 2022년 3월 21일 (월)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2년 2월 7일 (월) ~ 2022년 3월 21일 (월)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sy0121@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22년 3월 22일 (화) ~ 2022년 3월 24일 (목) | 제출 서류 평가 |
2치 배분위원 평가 | 2022년 3월 25일 (금) ~ 2022년 3월 31일 (목) |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사위원 5인) |
지원자 선정발표 | 2022년 4월 1일 (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2년 4월 ~ 11월) |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셩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치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지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럐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내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 전화 ☎ : 02-6395-7001 / 이메일 ☞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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