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특별교통수단 연말부터 ‘24시간·광역운행’ 가능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6개월분 23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 연말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및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
<시행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및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가능
*세부적인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지원 개선>
(1)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이용대상 일원화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고령자 등 그 외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