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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특별교통수단 연말부터 ‘24시간·광역운행’ 가능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8-02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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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광역 이동 의무화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6개월분 23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 연말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및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



<시행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및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가능


*세부적인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지원 개선>

(1)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이용대상 일원화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고령자 등 그 외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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