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궁금해요!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심화편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심화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소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소아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 기초편에 이어 심화편에서는 소아 예방접종의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Q2. 이상반응 대처방법 ]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 보호자 분들은 소아의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을 확인하시고,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 관찰해주세요.
- 또한,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관심을 갖고, 일주일 정도는 축구, 수영 등 고강도 운동을 피해주세요.
- 접종 받은 자녀에게 가슴 통증, 숨가쁨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여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야 합니다.
[ Q3. 이상반응 대응체계 ]
Q.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할까 걱정되어요.
A.
- 걱정 마세요! 접종을 받은 5~11세 소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감시체계가 운영됩니다.
- 우선, 접종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진 시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건강상태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
1차 접종자는 접종 후 3, 7일차에,
2차 접종자는 접종 후 3, 7, 42일차에 문자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초기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접종 후 7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등을 확인 할 계획입니다.
* 5~11세 1·2차 접종자 중 문자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1,000명
[ Q4. 이상반응 보상 지원방안 ]
Q.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A.
- 피해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어도
1인당 3천만원 상한의 의료비 또는 1인당 5천만원의 사망자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http://ncv.kdca.gp.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5. 기타 이상반응 보상 지원방안 ]
Q.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질병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 제도가 있나요?
A.
- 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소아·청소년이 대상이며, 접종 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