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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08-01 |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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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 (0-24개월)엑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1월~7월) 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 조제분유: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서식/자료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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