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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만0-5세 보육료 지원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2-10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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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오늘 들고 온 소식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 내용

나이

기본보육

야간

24

0세반

499,000

499,000

748,500

1세반

439,000

439,000

658,500

2세반

364,000

364,000

546,000

3세반 ~ 5세반

20222월까지 단가

260,000

20222월부터 단가

260,000

20222월까지 단가

390,000

20223월부터 단가

280,000

20233월부터 단가

280,000

20223월부터 단가

420,000

 

지원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중복신청 불가능한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복지뱅크 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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