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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09-26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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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3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0쪽).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0쪽).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0쪽).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0쪽).

출생시 체중별 지원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0쪽).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1쪽).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1쪽).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7쪽).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7쪽).


◎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3쪽).


◎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3쪽).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6.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7.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9.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4쪽).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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