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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지원비용 안내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10-31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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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입양비용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입양철회 비용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입양에서부터 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 철회비용 선정기준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30만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 ~ 6주 미만: 45만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 ~ 8주 미만: 60만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73만원 



신청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 또는 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서식/자료

2021 입양실무메뉴얼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입양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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