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복지정보
쉬운 복지정보[고용노동부]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인턴제'란 미취업 중증장애인이나 장년장애인, 제도적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향상 및 직장 경험을 통해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는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 평균 고용률(19.2%) 이하 10개 장애유형과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발달장애인도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장애인에게는 최대 6개월 인턴 기회를 제공, 인턴 채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인턴지원금은 80→10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은 65→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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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생 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rcrdsbint/cntntsPage.do?menuId=MENU0175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bled/list1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