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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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대상질환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증질환 :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100%~200%는 개별심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재산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 연 소득 20% 초과 시
지원내용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180일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 합산)
지원범위 :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은제외)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차등 지급, 연간 3천만원 한도
※국가지자체지원금과민간보험금수령시차감후지원하며, 고가약제등으로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미용, 성형, 특실, 1인실비용, 간병료, 미검증 고가 치료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개별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지원신청
신청기간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입원 중에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등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최종업데이트 : 2026-04-16 1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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