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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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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급


3. 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최종업데이트 : 2024-06-10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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