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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복지뱅크 | 2018-07-26 |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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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2018년 1월~6월까지 시범운영되었으며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20%초과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200만원 초과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100만원 초과인 가구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표>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4,519,020원 

141,300원 

161,170원 

143,380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지원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4대 중증질화(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등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복지뱅크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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