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를 소개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1~6급)을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을 구분합니다.
또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명 |
대상 |
내용 |
시행일 |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
2019년 3월 |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4,000명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
2019년 7월 |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8곳으로 지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급여 보장수준 확대 |
- 2019년 기준 중위소득(452→ 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 확대 지급 |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2019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사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약 300만명),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급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변경되는 제도들을 확인하시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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