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이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로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년 7월부터 120시간 추가 확대
기존 840시간에서 14.3% 증가하여 총 960시간으로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
신규 서비스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구분 | 주체 | 내용 |
신청 | 본인 및 가족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통한 행복e음을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