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합니다.

[복지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서포터즈단 이채현 | 2022-08-18 | 1292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연간 960시간으로 확대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로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년 7월부터 120시간 추가 확대 



기존 840시간에서 14.3% 증가하여 총 960시간으로 확대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



신규 서비스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본인 및 가족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통한 행복e음을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