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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대로 괜찮나요? -① 버스편 (+해외사례)

복지뱅크 | 2018-07-12 | 1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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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이동권 보장, 이대로 괜찮나요?

 


  오늘은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해요.


먼저 ‘장애인 이동권’이 뭘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해요.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실 때,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또 다른 국가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편에서는 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고속버스

 

먼저 고속버스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 29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 40명이 무릎을 꿇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발달한 나라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수준은 매우 열악해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고속,시외버스 총 1만 730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고 해요.


지속적인 이슈화로 2018년 1월에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요.


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버스회사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아직 해결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되겠죠?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를 알아볼까요?


휠체어 장애인 분들께서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해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2018년도 4월 30일자 시도별, 업종별 차량대수 및 종사원 현황을 살펴봤는데,  

전국적으로 총 46,375대의 버스가 있고, 그중에 일반 저상버스는 6,954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저상버스 수가 적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에 3,065대, 경기 1,217대, 부산 528대,

대구 489대, 인천 279대, 대전 247대, 광주 182대, 울산 73대로

수도권의 저상버스 도입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 30대 미만인 곳도 있네요.


저상버스의 대수도 부족하지만,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높이가 37cm인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에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 저상버스의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부산지역 저상버스 운행노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버스노선 보러가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74%가 저상버스를 타본 적이 없다 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①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25%),
② 버스내부 안정장치 미비 (21%),

오래 기다려서 (20%)


휠체어 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분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도 버스를 타실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버스정류장에 음성안내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도착할 버스를 알 수는 있지만

두 대 이상의 버스가 도착했을 때 타야 할 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겪는 어려움 있다고 해요.


③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버스정류장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의 버스정류장인지 (상하행선) 분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④ 점자블록이 있지만, 벤치 밑에 설치되어 있다던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정류장 위치 파악이 힘들고, 안전상에도 큰 문제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버스정류장 안내음성과 관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 음성안내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어,

소리를 줄여 시각장애인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점자블록 위치수정, 저상버스 확대 및 서비스 확충,

대중교통 이용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러한데, 다른 국가들은 어떨지 한 번 알아볼까요?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높아요.


영국의 고속버스업체인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올해 기준으로 약 95%의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좌석이 1~2좌석으로 제한돼 있어

출발 36시간 전에 예약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그레이하운드(Greyhound)사는 1998~2001년 제작된 차량의 약 75%, 2001~2014년 제작된 차량의 100%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구요.

 

버스에는 2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2006년 4월부터 북미 내 도시 간을 운행하는 저가 고속버스 회사인 메가버스닷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100% 준수하고 있으며,

일반고속버스와 2층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은 버스 5만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약 3만5천대를 2020년까지

논스텝(non-step bus, 바닥면이 지상에서 30cm 이하인 버스) 버스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모든 버스의 98%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버스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게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역이 소리로 방송되고 화면으로 보여준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부러워할 부분은 ‘버스정류장’인데요.

장애인이용이 가능한 버스 정류장은 버스 높이만큼 높여서

장애인들이 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총 버스정류장의 46%인 2만1000개를 개조한다고 하네요.


⑤ 또한 해외에서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통신장치인 ‘비콘’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버스 시간표 정보 등과 같은 특정한 정보를 읽어주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버스와 관련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 및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미흡함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도입하고 있는 부분들의 효과성이 뛰어나고,

장애인 분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심사숙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민 한 사람 욕구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D


 

 

 

 

 

 

 

 

 

 

 

※ 위키페디아,  이데일리, 연합뉴스, 환경일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흥신문, 오마이뉴스, SR타임즈, 에이블뉴스의 기사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정진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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