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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해외에선 어떤 지원이 있을까?

김나영 | 2018-05-16 |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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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임신출산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많은 편견에 부딪히곤 합니다.


편견과 함께 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지원을 해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선진국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주도적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주도적 결정권의 범위에는 성적 권리, 임신과 아이를 낳을 권리,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 결혼할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부모나 배우자, 의료진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장애특성별로 건강관리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까요?

 
아일랜드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지침에서는
장애특성별 병원에서의 건강관리지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신체장애인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먼저 신체장애 여성의 경우는 임신 중 운동 및 호흡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 중 체중 증가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임산부는 더 큰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행 장애 여성은

추가적인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해요.


정신장애 여성은 특정 약물 사용과 중단에 대해서 임산부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에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중에 불안 또는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시각장애 여성은 산전 진료 및 강좌에 안내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시와 분만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견에 관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검사 과정을 볼 수가 없는 여성에게는 모든 검사와 과정을 미리 단계별로 설명해야 하고, 필요한 병원 구조

(접수대, 대기실, 화장실, 분만실 등)와 분만 중 절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의료 관련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난청 또는 청각장애 여성은 병원 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위해 시각 사인(sign)이나 동작들을 청각장애여성과 협의해야 해요. 


지적장애 여성은 분만 중 진통 시에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여성이 진통을 잘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등 여러 가지 출산 방법,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지적 장애 여성이 임신한 경우 여성에게 적절한 케어와 임신 중 지원, 분만, 퇴원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례 회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미국 역시, 장애여성의 임신과정별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신 전 장애를 가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은
1년에서 3년에 한 번은 부인과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대의 확보가 중요한데요.
장애여성을 위해 검사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검사실 내 이동과 하체를 고정해야 하는 경우

추가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어떠한 조치가 본인에게 검사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물어봐야 해요.

 
특정 장애의 경우 (뇌졸중, 척추장애, 뇌성 마비, 기형적인 부상) 경련으로 인한 고통 및 다리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사를 듣고 개별적으로 검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제도와 함께, 장애 여성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놓치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막막해 하는 아이의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먼저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장애 정도소득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장애 유형별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양상이 다르고

서비스 요구와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함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상에서 모성과 영유아, 장애인건강에 관한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는 여성 장애인의 성과 모성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같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포함한 것이기도 해요.

 
그 결과 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존중이나 장애 영역별로 개별적인 임신·출산 개입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잘 실행이 된다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서도 장애 영역에 따른 개별 계획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해외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해 임신·출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XdeZ7KVUpA
"여성 장애인은 생리도 안 할 것 같아" 여성 장애인이 엄마가 된다는 것 / 프란-PRAN


 

출처: 서해정·배선희·이경민,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나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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