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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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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        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구분이미지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또는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또는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중점돌봄군 제외)


구분이미지 서비스 내용

   구분이미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이미지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구분이미지 읍··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분이미지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복지로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바로가기]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읍··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최종업데이트 : 2025-12-09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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