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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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 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중점돌봄군 제외)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복지로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바로가기]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5-12-09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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