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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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비용
1. 진행과정
사업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증 신청 → 수급자격인정 현장실사 → (15일 후) 수급자격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
(6개월 후) 사업주: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 (15일 후) 현장 실사 → 고용관리비용 지원 결정 및 지급
2.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준
|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
작업지도비용 |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1인당 월14만원 |
4. 지원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우선 결정
-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초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5. 자격기준
|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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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도원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6. 근로지원비용지원금 제출서류
- 근로지원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서 : 다운받기
- 근로지원비용지급신청서 : 다운받기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 다운받기
- 근로지원비용관련자 활동일지 : 다운받기
-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근로자명부 : 다운받기 다운받기
7. 신청시기 및 연락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최종업데이트 : 2025-12-09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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