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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비용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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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과정


사업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증 신청 → 수급자격인정 현장실사 → (15일 후) 수급자격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
(6개월 후) 사업주: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 (15일 후) 현장 실사 → 고용관리비용 지원 결정 및 지급


2.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준


구분지급요건지급액

작업지도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1인당 월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4. 지원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우선 결정

-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초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5. 자격기준


구분지급요건

작업지도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0조에 의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6. 근로지원비용지원금 제출서류

 

- 근로지원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서 :  다운받기 
근로지원비용지급신청서 :  다운받기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  다운받기 
근로지원비용관련자 활동일지 :  다운받기 
-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근로자명부 :  다운받기   다운받기 

 

7. 신청시기 및 연락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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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전화 :051-640-9800

홈페이지 :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12-09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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