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I.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 유의사항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원 기준비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
●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 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3. 장애비용 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
(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수급자 직접청구 :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 조치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 가능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Ⅱ.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지원가능
2. 지원기준
1. 서비스 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또는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직권재판정시 지원여부 명확화 필요)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예: 지체 전환장애 → 지체 세부 장애 유형,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 - 장기이색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써,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급여 수혜자를 말함)
3. 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등급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최종업데이트 : 2023-07-29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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