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2. 선정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2)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3.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4.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5. 신청방법
상시 신청으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5.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 긴급지원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지원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 관할 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관할 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확인
-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
- 관할 구청에서 선지원 후 조사를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
최종업데이트 : 2024-06-28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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