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
지원절차
지원내용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대상자 | 구분 | 본인 부담금(1종) | 본인 부담금(2종) | 비고 |
1차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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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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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100 | 특수장비 총액의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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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급)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만성질환자(2종)의 경우 1차(의원, 보건의료원)과 같음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100 | |||
3차 (종합병원급)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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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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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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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처방조제 | 500원 | 선택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조제는 금액 상이 | |
직접조제 | 900원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 0원 | |||
본인 부담 면제자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 | 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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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
| 월 6,000원 지원 | 해당없음 | 6,000원 미만 이용시 정산하여 반환 |
임신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산부 | 6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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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부담금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기관에 문의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1. 진료일이 연간365일 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해당년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3. 면역요법제(항암제)의 급여적용은 120일로 정해져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4-05-28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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