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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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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 

 

구분이미지 지원절차 

1. 귀하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진찰, 검사, 치료, 수술, 간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대상자

구분

본인 부담금(1종)

본인 부담금(2종)

 비고

1차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100

특수장비 총액의 15/100

 

2차

(병원급)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만성질환자(2종)의 경우 

1차(의원, 보건의료원)과 같음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100

3차

(종합병원급)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100 

 

약국

처방조제

500원

선택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조제는 금액 상이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0원

본인 부담 면제자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

0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월 6,000원 지원

해당없음

6,000원 미만 이용시 정산하여 반환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산부

6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좌동

 

※ 지자체별로 부담금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기관에 문의  


구분이미지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1. 진료일이 연간365일 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해당년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3. 면역요법제(항암제)의 급여적용은 120일로 정해져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관할 읍··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129.go.kr/

최종업데이트 : 2024-05-28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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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석 24.05.11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할때 2차병원인 종합병원을 지정 할 수 있나요? 제가 십몇년동안 다닌 병원이라서요, 다른병원은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각장애 4급이라 2차지정병원으로 가능한지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이상 치료소견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있으면 된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청각장애4급 등록증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      답글 복지뱅크 24.05.28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을 감사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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