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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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 서비스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 일상생활능력 | 일상행활능력점수 | 0~20점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
도전행동 | 0~40점 | ||
의사소통능력 | 0~10점 | ||
소계 | 0~70점 | ||
Ⅱ. 지원 필요도(10점) | 개인특성(3점) | 건강/장애특성 | 0~3점 |
사회환경특성(7점) | 가정내 보호체계 | 0점~7점 | |
소계 | 0~10점 | ||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0~5점 | |
Ⅳ. 시도 서비스 조정위원회평가(1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3~15점 | |
합계 | 100점 | ||
2. 서비스 이용인원
-주간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제공인력 1인은 이용자와 1대 1로 매칭,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길 수 없음
3. 서비스 이용시간
-월~금 (주간) 9:00~18:00
-일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주말·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불가
4. 서비스 이용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 후 갱신 가능
5. 서비스 가격
-(급여비용산정) 시간당 24,930원(30분 단위 12,470원) 본인부담금 없음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가능
6. 서비스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지원(본인 또는 가족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가능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1)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2)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3)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확인
4)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
5)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7. 서비스 이용
결정통지 →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 초기상담 및 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바우처 결제
최종업데이트 : 2025-06-16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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