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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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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해주는 급여 


2.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만,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②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 기준)


가구 수

선정기준

1인 가구

956,805

2인 가구

1,573,063

3인 가구

2,010,141

4인 가구

2,439,109

5인 가구

2,843,277

6인 가구

3,225,922

7인 가구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4. 지원내용

    * 의료비 -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연간 8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단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분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5.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5-06-20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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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근 25.11.17
    23760
  • 김희연 24.10.28
    안녕하세요 시설명 고객입니다 의료급여2종입니다 1종으로 전환해주시며 감사하게 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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