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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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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질병 부상 출신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 출산(사산인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포함) 에 대해 요양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영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서비스 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 지급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치료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급,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의료급여>요양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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