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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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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등을 융자


2. 신청 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 지원 사유 및 금액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구분

지원 사유 

융자한도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1,000만원

(본인부담진료비 한도 이내, 50만원 이상)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1,5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 그 설비가격 합산 산정)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1,500만원

(산재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금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1,500만원

 취업안정자금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1,000만원



4. 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신청기간

 ○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7. 지원 구분 별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구비서류 및 신청 기간 확인필수

-  의료비 바로가기           -   혼례비 바로가기        -   장례비 바로가기     -  차량구입비 바로가기    

-  주택이전비 바로가기      -   사업자금 바로가기     -   취업안정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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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전국공통 ☎1588-0075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12-27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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