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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피치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미혼 · 이혼 한부모를 위해 입양 숙려기간 내 모자지원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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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함. 



2.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지원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내 보호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4.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5. 구비서류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



6. 지급

 ● 지급액 및 방법

 구분

지급액

지급방법

① 가정 내 보호지원

 500,000원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 출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영수증 

   수령, 실제 이용 여부 확인

 350,000원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② 미혼모자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400,000원

 -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신청자가 

   입소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

    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이 완료된 경우, 산후

   조리원의 이용료 지급요청에 따라 7일 

   이내, 산후조리원 명의 입금 계좌로 

   이용료 계좌입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1일 이용금액 (1주 이용금액 / 7일) x 이용일

   수"로 지급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23-10-13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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