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함.
2.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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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내 보호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4.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5. 구비서류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
6. 지급
● 지급액 및 방법
구분 | 지급액 | 지급방법 |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500,000원 |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 출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영수증 수령, 실제 이용 여부 확인 |
350,000원 |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 |
② 미혼모자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 | -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신청자가 입소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 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 산후조리원 이용이 완료된 경우, 산후 조리원의 이용료 지급요청에 따라 7일 이내, 산후조리원 명의 입금 계좌로 이용료 계좌입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1일 이용금액 (1주 이용금액 / 7일) x 이용일 수"로 지급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23-10-13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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