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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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1)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3)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우러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3)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 1281호)'에서 확인가능
2.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소득 100%
< 2025년 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 부동산 가액: 21,550만원(분양전환)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정부24 서비스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
최종업데이트 : 2025-06-26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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