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일반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구분이미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이미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출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입양: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의 미성년자로 한정


 3)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호부부, 예비 신혼부부


 4)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기구



구분이미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1) 1순위

-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 4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 5순위

- 혼인가구



구분이미지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

-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구분이미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구분이미지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 1순위(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2.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2024년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원



3.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최종업데이트 : 2024-07-19 16:26:25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